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17일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으며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42건, 1억3천3백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경작·주거 등 비상업 용도를 제외한 공유재산의 시유건물을 대상으로 기존 5%의 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올 한해 감면 기간 동안 1%의 요율을 적용해 8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한국안전체험관 등 휴관으로 인해 영업중단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게는 사용료 전액 감면 또는 임대 기간 연장을 제공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더욱 어려워진 관내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감면을 시행한다”며 “공적 영역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민간 영역에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시유건물에 입점한 매점·카페 임차인 등에 총 38건, 1억 4천 1백만원 상당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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