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해시 소재 영업자로서 관계 법령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영업주다.
시는 작년 음식점 8개소와 이용업 1개소에 대해 비대면 관리시스템 설치와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음식점·숙박업·이용업 총 9개소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내용은 비대면 관리시스템 설치 및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환경정비 개선비를 지원범위 내 소요금액의 80%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3월 2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신청서류를 지참해 동해시보건소 예방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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