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직불제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규정돼 있다.
등록 조건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등록대상은 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에 신청해야 하며 제주지역인 경우 제주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등록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심사에 약 한 달이 소요되는 만큼 적어도 8월말까지는 대상 산지에 대한 경영체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는 임업 농가 1,046호 중 현재 등록완료 건수는 124호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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