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11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반려견 보호자는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다중·다가구·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따라서 시는 이번에 강화되는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 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며 5월 나들이 철을 맞아 집중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인 증가에 따라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잘 이행해야 한다”며 “반려견 배변 시 즉시 수거해 공중위생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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