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이며 이번 분기부터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도 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 규모에 비례해 분기별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3월 3일부터 7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또한 신속보상 현장 방문 신청은 3월 10일부터 시청 지하 1층 전담 창구에서 할 수 있으며 2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로 시행하고 이후에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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