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으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23일부터 열람 및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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