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개학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방문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PC방과 노래연습장, 편의점, 음식점에서의 술·담배 판매 행위 및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여부 등으로 특히 무인 성인용품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시는 동해경찰서 동해YW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활성화해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정규 가족교육과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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