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시군 민간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을 ‘22.4.1.~ 4.29.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으로 도내 민간위탁 동물보호센터 9개소를 대상으로 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관리·운영 등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법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 준수 여부 위탁동물보호센터의 구조·포획, 사육, 보호·관리, 인도적 처리 등 비용 청구의 적정 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보호비용의 부정 청구 · 동물학대 등 중대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및 고발 조치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며 앞으로 점검을 지속키로 했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민간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적정한 동물보호 및 관리와 동물학대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방지해,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보장, 복지증진을 높임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 선진 강원도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