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속한 코로나 진료를 위해 찾아가는 대면 진료 시행

사회 / 최선경 기자 / 2022-04-06 22:29:59
요양시설 입소자 확진 시 신속한 처방·처치를 위한 의료기동전담반 구성
▲ 보건복지부

[뉴스스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구성·운영안 ▲화장장 수급 및 안치공간 확보 추진상황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손실보상 추진현황 및 성과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구성·운영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요양시설에는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으나,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거점전담병원협의회, 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해 확진 요양시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담당 지역의 요양시설 또는 지자체가 확진자 발생 기동전담반에 방문 요청하면, 기동전담반이 방문해 확진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 및 비코로나 증상에 대한 처방, 처치 등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4월 5일 45개 의료기관의 73개 팀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했으며 요양시설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기동전담반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동전담반은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운영 결과 및 요양시설 확진 상황에 따라 향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에 따라 요양시설 확진 입소자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재택치료자의 비대면 진료체계가 도입된 이후 의약품 수령은 가족·지인은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나,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자 인정, 재택치료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고 약국은 환자 본인에게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처방의약품을 오늘부터 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약국 이용은 확진자가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제출하면 되고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전달, 복약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확진자분들이 진료 후 약국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비대면 진료 후에는 현행과 같이 가급적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주길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추진현황 및 성과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보상·지원을 법제화해, 재난 상황에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지원을 하고자 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32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했다.

재난지원금은 ’22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누적 1,685만 개사에 29조 원 지급했다.

손실보상은 정부 직접적 방역조치로 인해 ‘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맞춤형으로 보상 하고자, ’22년 3월까지 누적 122만개사에 ’21년 3~4분기 보상금 3.3조 원 지급했다.

아울러 현금지원과 더불어 70조 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긴급자금 필요 시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임대료, 인건비 등 부담이 큰 고정지출 위주로 지원금이 사용되는 등 소상공인 경영유지 및 소득보전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청·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게 지급했다.

소상공인 등도 ‘신속한 지급 속도’를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했다.

또한, 실제 손실보상금 지급 이전에 일정금액을 우선 지원한 방식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조치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온라인 전용 누리집 및 전국 시·군·구청,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300여 곳에 현장 창구를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했다.

보건복지부는 화장장 정체와 시신의 안치공간 부족으로 국민의 장례절차 진행에 불편이 계속됨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전국 화장장 수급 및 안치공간 확보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해, 전국 화장로의 화장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1일 화장수용능력이 확대됨에 따라 3일차 화장률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서울, 대구, 부산은 여전히 3일차 화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 장례식장 등의 안치현황은 총 8,669구 안치공간 중 4,022구를 안치해 가동률 46.4%로 안정적인 상황이나, 서울, 하남, 안양은 안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전국 장례식장 등 69개소에 489구의 안치공간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으며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실내 저온안치실과 경기 용인 평온의 숲 화장장에 실외 저온안치실를 마련해 4월 4일부터 운영 중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적인 3일차 화장률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화장능력 제고와 관외화장 확대 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여전히 장례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수도권, 대구, 부산 등은 관외 화장지원금을 도입하고 인접지역 화장장의 수용능력 제고 및 관외화장 예약가능일정을 확대하는 등 권역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시신을 부적절하게 보관했던 사례가 없도록 전국의 장례식장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해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권덕철 장관은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국 화장시설에서 운영 확대를 통한 화장장 정체 해소와 안치공간 추가 확보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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