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12월말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준비해 속초시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관할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법인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음을 유념해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2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2개 사업연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그리고‘지방세법’제103조의19 개정사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해야 한다.
더불어 코로나19, 산불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권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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