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3대 불법 주정차 구역의 경우 신고시간을 08~20시에서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타 주정차금지구역인 황색실선에 대한 신고 요건을 기존 5분 간격에서 고정형 CCTV단속기기와 같이 20분 간격으로 변경하며 중식 단속 유예시간을 적용해 완화했다.
세부 신고대상에 대한 사항은 강릉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이용해 동일방향, 차량번호, 위반장소가 식별 가능하도록 2장 이상의 증빙 사진을 제출하면 되고 5월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문고 앱 적용을 통해 촬영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주민신고제 운영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시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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