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됐으며 신청 시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직불제 신청 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 평창사무소로 연락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필히 마쳐야한다.
대상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수령자 또는 2018년 이후 대상농지 1,000㎡ 이상을 1년 이상 경작한 신규 농업인이다.
소농 직불금은 대상자와 대상농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을 받게 되고 그 외 해당 농가는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된다.
군은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 후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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