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수도미터기 교체사업은 사용연한이 경과된 노후 수도미터기의 신속한 교체 설치로 정확한 계측과 유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수도요금 부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해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535백만원을 투입해 노후 수도미터기를 교체한다.
수도미터기는‘계량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해 50mm 이하 수도미터기는 8년, 50mm 초과 수도미터기는 6년 마다 교체한다.
또한, 올해 노후 수도미터기 교체사업은 원격검침시스템 확대를 위해 원격검침이 가능한 디지털 수도미터기 및 디지털 검침단말기로 구입·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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