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현재 원주시에서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 경제진흥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업소에 대해 저렴한 가격과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을 현지 심사 및 평가하며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할 방침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표시판 제작·설치, 종량제 봉투 지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며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행복원주 소식지 게재 등 홍보 지원을 받는다.
이병철 경제진흥과장은 “지역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 모집에 많은 소상공인분의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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