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처음 실시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관내 9개 사업체가 혜택을 받았으며 9개 사업체 모두 장애인 고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22년도에는 대부분의 사업체가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장애인을 추가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의 기업체가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고용 장려금”지원대상자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1년도 사업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사업체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22년도에는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실시하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은 반드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근로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22년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및 접수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홈페이지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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