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별도 가맹점 등록 없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했던 탄탄페이는 오는 7월 1일부터 가맹점을 등록한 사업장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탄탄페이 결제가 제한되고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규모점포, 유흥업종 및 사행업종, 본사 직영프랜차이즈점 등 신청제한업소를 제외한 태백시 소재 탄탄페이 결제 가능 업종 사업자는 ‘그리고앱’및‘가맹점 등록사이트’에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원활한 탄탄페이 사용을 위해 반드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