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등록인장 사용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 여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 고용 및 독자적 중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중개보수 과다 수수, 간판실명제 위반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있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 간 양양군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2019년 5,951건, 2020년 6,961건, 2021년 7,814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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