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의 부속 토지 일체가격으로 전년대비 2.26% 상승했으며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열람 및 의견 제출 과정 후 4월 22일에 열린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주택가격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부동산정보조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볼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민원부서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통해 주택특성 및 표준주택과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정유진 재무과장은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그 외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는 꼭 기간 내에 열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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