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28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1개소 등 30개소이다.
또한, 지하수·계곡수 시설 재설치 업소와 관광지 주변 대형음식점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특히 지하수·계곡수 저장 탱크와 소독관리여부, 수질검사 성적서보관 비치여부, 수질검사 제외 업소중 지하수·계곡수 재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곡수를 재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미이행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식중독 예방은 물론 시민들이 안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하수와 계곡수를 사용하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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