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신청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2년간 계속해 두고 2021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의 도·소매업, 두발미용업, 세탁업, 제조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수리 및 사업에 필요한 장비·비품 교체 지원으로 공용구간이 아닌 해당 영업장 면적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에어컨, 냉장고 TV 등 영업활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전자기기 및 소모성 물품은 구입이 불가하다.
지원금은 시설개선 비용의 80%로 최대 8백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신청은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해야한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비율을 늘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내 소상공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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