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신고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고창구에 방문할 경우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창구 운영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동해안 산불피해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자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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