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차 점검은 17개 시·군 가금농장 205호를 대상으로 주요 방역사항에 대해 농가 계도 위주로 실시하며 과거 발생농장 1호와 ‘21/’22년 AI 다발 계열사 계약·소속 농장 2호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폐쇄회로TV 등 법정 방역시설 이상 유무, 출입구 소독시설과 신발소독조 등 소독시설 적정 여부, 소독제 유효기간과 적정 희석배율 준수 여부 등 소독제 관리 실태, 가금 농가 방역 강화 및 가축방역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방역실태 파악 등 이다.
아울러 미흡사항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는 시정명령하고 이행계획서를 징구하는 한편 방역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보완이완료될때까지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우리 도가 ‘21/’22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농장 발생을 막아낸 성과가 지속되도록 “금번 방역실태 점검을 꼼꼼하게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개선·보완조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없는 강원도를 위해 농장 차단방역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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