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
납세대상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한 후 위택스와 실시간 연계를 통해 추가 인증 없이 원스톱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다.
신고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자는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 2층에 설치되는 합동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일반납세자는 합동도움창구에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하거나 PC와 모바일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해당 대상자가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수입액 및 세액과 다를 경우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군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군청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2022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합동도움창구 이용 시 신분증과 안내문을 지참해 주시고 납기가 임박한 마지막 주는 혼잡할 수 있으니 여유롭게 기간을 정해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