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해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은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으로서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시 지역의 농지·임야·묘지가 해당한다.
대상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대상자는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 1명 등 5명의 보증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해당 시·군 대장소관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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