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주소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이 아닌 시설물과 공간의 주소를 표시한 위치정보이다.
그동안 버스정류장 및 소규모 공원 등 건물이 아닌 다중이용시설물에는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근처의 건물번호나 지번 주소를 사용하는 등 정확한 위치안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전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을 근거로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 12종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사물주소를 부여했고 총 643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에 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위치 찾기가 편리해지고 각종 응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 알림으로 상황 대응력이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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