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농산물은 8개 품목으로 결정됐으며 품목별 최저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또한, 최저가격보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가격 차액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는 주요 농산물의 출하 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가당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 첫해인 만큼 주요 농산물로 선정된 품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하락 품목이 발생할 시 농가의 소득 보전 차원에서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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