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지역 내 화물 운송업체 및 화물주선업체이며 주요 단속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자격 없는 자의 화물운송 여부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 금지 위반 여부 등이다.
단속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단속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심재호 안전교통과장은 “관내 화물운송업체 및 화물주선업체에 대한 수시 단속을 실시해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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