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일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 중개업을 하는 등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외부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과 함께 강력 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단속 활동은 당첨자발표 이후 서류접수 기간 및 정당계약 기간 동안 펼쳐질 예정이며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은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통해 신규아파트 분양계약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토지관리과 부동산행정팀으로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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