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정의된 동물은 20가지 품종으로소,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마필, 토끼, 개, 오소리, 관상조, 곤충, 지렁이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주요가축 4종은 통계청 가축동향조사로 마필과 곤충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실태조사와 곤충산업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다.
이번에 실시한 2021년 기타가축 통계조사는‘통계법’에 따른 정부 지정통계이며 2021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오후 6시·군, 187읍·면·동, 4,396통·리 23,170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396농가에서 875,916마리·군을 사육 중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전년대비 농가수는 6.4%, 마릿수는 11.6% 증가했다.
강원도 농정국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체험목장, 팜투어 등 축산연계 6차 산업의 활성화, 가축 유래 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등에 따라 기타가축 사육농가 및 마릿수 증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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