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체납액의 86%에 달하는 차량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와 검사지연과태료의 징수를 위해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는 번호판 영치는 물론,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일시납부가 부담스러운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제도를 안내해 분납계획 이행 동안 번호판 영치, 급여 및 예금압류로 인한 불편을 덜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폐차나, 명의이전을 하더라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해 본세의 최대 75%의 가산금이 더해지는 등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만큼 체납 과태료는 자진해서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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