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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청 |
[뉴스스텝] 익산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음달 1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자동차 1만 4,700여 건, 약 7억 5,800만 원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독촉장에 고지된 금액은 2021년부터 올해 하반기 미납액이 포함된 것으로 다음달 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은행 방문 없이 가상계좌, 인터넷 수납(위텍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 상황을 확인해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고지서 발송, 전화 독려 등을 병행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며 △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 대기·수질 환경 개선사업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개선 용도로 사용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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