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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 |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10월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 노동인권 보장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 의원은 “청년들은 노동시장 진입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진입 이후에도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임금 체불, 부당 해고, 폭언·폭행, 성적 피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어 지난 9월 개최된 청년 노동 권익 간담회에서도 “청년들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미준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겪은 적이 있다”고 밝히며, “이는 우리 지역 청년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는 심각한 경고다.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제도적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미 서울, 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은 대학생·청년을 위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인권 강좌 개설,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김정옥 의원은 “대구시도 정기적인 노동 실태조사 실시, 표준계약서 보급,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강화, 사업장 컨설팅 확대, 권리침해 신고 창구 단일화 등 실질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끝으로 “청년 노동인권은 단순한 권리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청년들이 존중받는 노동환경이야말로 청년 행복의 출발점이며, 지역 고용의 질 개선과 대구 경제의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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