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학대 예방 위해 경찰청·권익옹호기관과 맞손

서울 / 최선경 기자 / 2026-06-21 20:55:09
22일(월) 市,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예방’ 업무협약 체결
▲ 서울특별시청

[뉴스스텝] 서울시가 '제1회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보다 촘촘한 장애인 보호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대표까지로 대상자를 확대한 ‘장애인 권리 회복과 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하여,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학대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은 ‘6월 22일’로 장애인 학대 예방과 권익 옹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이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지정됐다.

서울시는 2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만들어가게 된다.

이를 위해 ▴장애인 학대 예방·대응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보호를 위한 기관별 사업 연계 ▴장애인 학대 예방 홍보 등을 함께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22일 오후에는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장애인 권리 회복과 학대 예방’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기존 현장실무를 총괄하는 사회복지시설장에서 사회복지법인 대표까지로 대상자가 확대됐다. 이는 시설 운영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법인 대표의 인권 감수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강연은 서울시·서울특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동주관으로 서울시어울림플라자에서 진행한다.

교육은 장애인 학대 사례와 신고 절차, 피해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게 된다. 시는 이번 교육이 관계자들의 장애인 인권 보호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여주고 학대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현장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한다.

김종수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제1회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대표까지 교육에 참여시켜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도록 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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