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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
[뉴스스텝] 경기도가 도내 후원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방문판매법상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판매하고 다른 판매원의 활동 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방문판매업을 말한다. 자신의 실적에 따라 바로 위에 있는 한 명의 상위 판매원만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와 구분된다.
도는 6월부터 7월까지 도내 등록 후원방문판매업체 가운데 독립사업자 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기존 계열사 소속 대리점 중심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사업자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다단계 변질·위장 운영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에도 9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내 후원방문판매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도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여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여부, 후원수당 지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청약철회 시 환급금 지급 여부와 단일 품목 200만 원 초과 제품 판매 여부 등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도 함께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는 업체 대상 법령 준수사항 안내와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 유형과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후원방문판매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추진한다”며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법 준수도 지속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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